좋은기업센터는 오늘(10월 7일, 금)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했던 사조오양 소유의 원양어선 오양 75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의 일부가 조업과정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해 성희롱 및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진상조사해 줄 것과, 결과에 따른 적절한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제민주연대와 서울공익법센터APIL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미 좋은기업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1일,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 본사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부당노동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sr.action.or.kr/21556)
※ 출처 : 사조오양 홈페이지(http://oy.sajo.co.kr) > 사업영역 > 원양사업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조산업 뉴질랜드 원양어선 사건을 진상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UN 해상협약'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경우, 공해상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관할은 대한민국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양 75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대한민국의 관할에서 발생한 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및 '차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는 민간기업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진정을 제출한 세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다 위에서의 일에 대해 긍지, 자부심이나 진정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가지지는 못할 망정 더 못사는 나라의 사람이라고 사람을 노예부리듯, 성 노리개 취급하듯 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선원들의 책임이자 사람들을 고용한 인사관리부 책임이며 그 인사관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책을 맡긴 한 기업의 책임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자신의 눈앞의 월급에 급급해 쉬쉬거리며 도망가고 변명하고 묻혀지길 바라는 사조그룹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당장 그 배의 선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퇴사를 시켜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자들에 대해 응당한 징계를 줘야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관리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