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기업센터는 오늘(11월 21일, 월)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핵심이슈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2월 3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11월 10일, 목)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관련해 질의하였다.
2.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3월 1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POSCO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KT의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급처리> 등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이슈들은 ISO26000, UNGC 등 국제적 CSR 규범의 해당되는 조항들과 함께 정리되었는데, 특히 ISO26000의 경우는 7개 핵심주제인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현대건설의 경우, 핵심이슈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이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2월 3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핵심이슈]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 관련 질의
지난 2010년 8월 26일 이정선 의원(한나라, 비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7~2010년 6월까지 10대 건설회사 현장 사망자 발생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회사 현장 사망자 총 154명 가운데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33명이나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 33명은 최근 4년 동안 국내 10대 건설사 전체 사망자 154명중 무려 21.4%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올해에 발행된 ‘현대건설 2010 CSR보고서’ 68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가 총 11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38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해, 1년에 약 10명씩 사망한 셈이 됩니다.
현대건설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TOP 4위안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간은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설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가 발표한 '2011년 세계 225대 건설사' 순위에서 현대건설은 해외매출만을 평가하는 '인터내셔널' 부문 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기록했고, 국내·외 총매출을 평가하는 글로벌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30위에 오르는 등 명실공히 글로벌 건설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사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4월, 국제기준에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함으로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언했으며, 2010년에 이어 2011년 11월 CSR 활동내용과 성과를 담은 CSR보고서를 연이어 발행한 기업입니다. 더욱이 현대건설은 세계적 지속가능경영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에 지난 2009년부터 편입되어 왔는데, 올 2011년에는 DJSI 월드에서 수퍼섹터(Construction & Material) 리더 기업에 선정되기도 할 만큼 건설사로서 CSR 관련 정책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383명 중 40%에 해당하는 556명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타 업종보다도 각별히 필요하고, 또 건설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잘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현대건설이 11월에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7~68페이지를 살펴보면, '안전경영‘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시스템, 국제표준 준수에 따른 인증 현황,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 협력사 안전관리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건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CSR 보고내용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의 ‘건설현장 안전’ 및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건설의 산재 사망자 총 38명에 대한 ‘사망산재 사건개요 및 사건 후 개선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일시 및 공사현장의 종류(토목/환경, 건축/주택, 플랜트/전력/원자력, 기타), 사건유형(붕괴, 낙하, 충돌, 끼임 등), 개선과 관련된 자세한 경과를 함께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두 번째, 현대건설이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7~68페이지 '안전경영‘ 부분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교육은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현장은 (본사소속)현장 소장/부소장/본사 책임자급 인력, 시공담당자/안전관리자, 협력(하도급)회사 책임자/직원/순찰원, 장비운전원, 일용직 인력 등 여러 직무별, 직급별, 소속별 인력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CSR보고서에서 안전기준 준수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추진현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현대건설(원청) 임직원들 이외에 협력(하청)회사 직원 및 일용직 인력들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연간 교육받은 인원 수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현대건설이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7페이지에는 '전 현장사고 예방비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그래프에는 사용된 비용의 총액만 표시되었을 뿐, 비용의 구성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비용‘, ’현장 안전장치 개발비용‘, ’설치 및 수거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이에 현대건설이 지출하고 있는 '전 현장사고 예방비용'의 주요 지출항목별 사용금액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그동안 건설 현장의 높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중 하나로 '적정 공사비 미확보'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은 산재다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공사비 부족 ->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 노동강도 강화 -> 산재 발생 가능성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현대건설은 (공공 혹은 민간) 입찰에 참여할 때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지급’을 위한 지출항목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섯째, 현대건설이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8페이지에는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률이 높은 토목/환경, 플랜트 등 사업부의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망률을 주요한 보건 및 안전지표의 사전적 관리강화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업무관련 사망률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대건설은 사고 위험률이 높은 토목/환경, 플랜트/전력/원자력 건설현장에서 사고 및 사망 위험률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관리 강화, 작업환경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조취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그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와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법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산재로 사망자 혹은 중대장애자가 발생한 후 현장에 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근로자 혹은 유가족에게 ‘법적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 정책’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현대건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곱째, 지난해 8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박모(42)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는데, 사고가 난 다음 날 현대건설은 사고책임을 회피하려고 시행사(하청업체)를 압박해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원청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해 고용부에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모델하우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시행사(하청업체)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도급공사 계약의 도급인을 변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청업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고책임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2010년 경제-사회-환경적 성과를 정리해 올해 11월에 발행된 '현대건설 2010 CSR보고서'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행된 CSR보고서에 ‘수원 모델하우스 건축현장에서 일어난 현대건설의 산재책임 회피사건’과 관련된 보고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법원의 ‘현대건설 위법 인정’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